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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출입 화주 편의 개선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by 지키미나기대 2025. 3. 9.

수출입 화주 편의 개선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정은 수출입 화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출입 화주 편의 개선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1. 수출입신고필증이란?

  • 수출입신고필증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마친 후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이 필증은 세무 신고, 무역 금융 신청 등에서 필요합니다.

2. 기존 시스템 (변경 전)

  • 수출입신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화주: 화물의 수출입을 책임지는 사람.
    • 관세사: 세관 신고를 대신해주는 전문가.
  • 기존 문제점:
    • 현재 수출입신고필증은 신고 명의인에게만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화주가 관세사를 통해 신고를 했다면, 관세사 명의로 신고되기 때문에, 화주는 직접 필증을 받지 못하고 관세사를 통해서만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는 화주가 세무 신고무역금융 신청을 할 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화주는 항상 관세사에게 필증을 요청해야 했고, 이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수출입 화주 편의 개선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3. 개정된 시스템 (변경 후)

  • 개정된 법은 이제 수출입신고필증을 신고 명의인이 아닌 화주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화주가 직접 필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도 필요한 수출입신고필증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조건:
    • 이 변경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건에 대해서만 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진 배경

  • 화주 편의 제고: 기존에는 관세사를 통해서만 필증을 받을 수 있어서 화주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화주가 직접 수출입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을 덜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게 됩니다.

수출입 화주 편의 개선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5. 시행일

  • 이 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도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6. 변경 전과 후의 차이점

  • 변경 전:
    • 수출입신고필증은 신고 명의인에게만 발급되었기 때문에, 화주는 관세사를 통해서만 필증을 받았고, 이는 세무 신고무역금융 신청 시 불편했습니다.
  • 변경 후:
    • 이제 화주직접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화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수출입 화주 편의 개선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이 법 개정은 수출입 화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제 화주가 직접 수출입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사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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