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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by 지키미나기대 2025. 3. 6.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25년 기획재정부에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 시장에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수도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분양주택 문제

  • 미분양주택이란 주택이 완공되었지만, 판매되지 않은 상태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유나 수요 부족 등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미분양주택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건설업체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특례는 정부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금 혜택을 주거나 세금 부과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비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거나 일부 면제해주는 특례가 신설될 수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낮추거나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이는 미분양 주택의 매각을 촉진시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체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며, 주택 외에도 상업용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금을 낮추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미분양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빠른 매각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목표와 효과

  • 목표는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 미분양주택이 처분되지 않고 방치되면, 건설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지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특례를 통해 빠른 매각을 유도하고, 시장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기대효과

  • 미분양주택이 빠르게 시장에 공급되면서 가격이 안정되고, 건설업체나 개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또한,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체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례 신설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적용 대상: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기존 1주택자.
  •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세제 혜택:
    • 양도소득세: 최대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2. 미분양주택 임대 시 세제 지원:

  • 임대 기간: 2년 이상 임대 시.
  • 세제 혜택: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3. 시행 시기:

  •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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