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획재정부1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2025년 기획재정부에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을 했습니다.이 내용은 주택 시장에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비수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비수도권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대구광역시충청남도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충청북도강원특별자치도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미분양주택 문제미분양주택이란 주택이 완공되었지만, 판매되지 않은 상태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유나 수요 부족 등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미분양주택은 지역의.. 2025.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