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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연금계좌 이용하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연금계좌 이용하기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이는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적용 대상:기초연금 수급자: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2. 적용 요건:주택 보유 기간: 양도하는 부동산을 최소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연금계좌 납입: 양도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3. 세액공제 내용:공제율: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세액공제로 인정합니다.공제 한도: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4.. 2025. 3. 7.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2025년 기획재정부에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을 했습니다.이 내용은 주택 시장에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비수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비수도권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대구광역시충청남도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충청북도강원특별자치도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미분양주택 문제미분양주택이란 주택이 완공되었지만, 판매되지 않은 상태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유나 수요 부족 등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미분양주택은 지역의..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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