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안정1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연금계좌 이용하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연금계좌 이용하기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이는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적용 대상:기초연금 수급자: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2. 적용 요건:주택 보유 기간: 양도하는 부동산을 최소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연금계좌 납입: 양도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3. 세액공제 내용:공제율: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세액공제로 인정합니다.공제 한도: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4.. 2025.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