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근로, 사업(농어업 포함), 종교인 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3년 기준)
✅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소득이 일정 구간(예: 단독가구 900~1,400만 원)에서는 최대 금액을 지급
- 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듦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매년)
- 반기 신청: 3월, 9월 (근로소득자만 가능)
✅ 신청 방법
- 홈택스(국세청)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모바일 앱 신청
-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ARS(자동응답시스템) 신청
-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9월 지급
- 반기 신청: 6월(전년도 하반기분), 12월(해당 연도 상반기분) 지급
✅ 추가 유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음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됨
- 소득이 많아졌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문의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이므로,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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